증권
국보, 투자경고종목 지정…25일 매매거래 정지
입력 2019-06-24 17:03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국보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고 25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4일 공시했다.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5에 따라 국보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이후 주가가 2일간 40%이상 급등해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는 종목을 단계별로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한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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