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려동물 좋지만 화장장은 안돼…경남 곳곳서 설립 갈등
입력 2019-06-24 16:45  | 수정 2019-07-01 17:05

"우리 동네에는 동물화장장 절대 못 짓는다"

오늘(24일) 오후 경남 진주시 대곡면 주민 150여명이 진주시청 앞에서 마을 인근에 설치 허가를 신청한 동물화장장을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민들은 "동물화장시설을 설치하면 주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역민의 건강까지 해치게 된다"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혐오 시설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지난해부터 내동면과 대곡면 등 사설 동물화장시설 2곳이 설치 허가 신청을 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동물화장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진주, 양산, 의령, 김해 등 경남지역에서만 5곳이 넘습니다.


경남도가 파악 중인 도내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정식 등록된 수만 6만3천여 마리입니다.

하지만 실제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수는 63만8천여 마리로 10배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현재 동물화장장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설치 운영 중인 동물화장시설은 도내 18개 시군 중 김해시에 4곳, 고성군과 양산시에 한곳씩 모두 6곳에 불과합니다.

동물화장시설도 공영화장 시설은 한 곳도 없고 모두 사설입니다.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면서 반려동물 사체 대부분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불태우는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집 주변 야산 등에 불법매립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동물병원을 이용해 의료폐기물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사체를 처리하거나 애완동물 화장장을 갖춘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사례는 비용 부담으로 이용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 반려동물이 크게 늘면서 동물 장묘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설 동물화장장을 설치하려는 개인 민간업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일부 민간업자들은 해당 지역주민 반대와 건축허가권을 쥔 지자체에 맞서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주민 의견과 민원도 반영해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시설 설치도 강제로 막을 수 없어 다각적으로 검토하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동물화장장을 추진하려는 한 업자는 "동물화장장이 불법 시설물도 아니고 환경적으로도 안전한데도 혐오 시설로만 치부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경남도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동물화장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우후죽순처럼 난립하지 않게 적정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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