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 서울중앙지법,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에 무죄 선고
입력 2019-06-24 16:37 
권성동 의원, 법정 향하는 발걸음.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강원랜드가 자신의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권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우선 강원랜드가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최흥집 전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 등이 권 의원에게 불리하게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인사팀이 권 의원의 청탁 대상자를 엑셀파일로 정리한 것으로 지목된 이른바 '권시트'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의원의 사촌동생인 권은동 신화건설 회장이 청탁한 내용이라 볼 여지도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권성동 의원, `법정으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에 더해 재판부는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가 채용 과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각종 점수 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 혐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 권 의원이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한 현안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를 두고는 "산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지도·감독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권 의원이 공범으로 이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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