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살해한 40대,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대법 "심신미약 불인정"
입력 2019-06-24 14:46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고 모 씨(48)의 살인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의 연령, 아내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희소 난치질환을 앓던 고씨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주택가 골목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A씨(사망 당시 40세)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7년 고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세 딸과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1·2심은 "지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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