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마초 3만명분 제주로 밀반입한 외국인 구속기소
입력 2019-06-24 11:04  | 수정 2019-07-01 11:05
대마초 사용 합법 판결이 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3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마초 20㎏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적발은 제주공항으로 반입된 마약류 사건 중 최대 규모로, 2009년 이후 뜸했던 남아공 대마초 밀수가 부산에 이어 제주까지 확대하고 있어 관계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아공 국적의 40살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남아공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한 A 씨는 지난 2일 낮 12시 35분쯤 비닐 포장된 대마초 약 20㎏을 여행용 가방에 몰래 숨겨 들어 오려다가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대마초 20㎏은 3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20억원 상당입니다.


제주공항으로 밀반입된 최대 규모이자, 2017년 국내에서 검찰이 압수한 대마초 40㎏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대규모 마약 밀수는 주로 인천공항에서 이뤄졌으나 지난해 10월 김해공항에 이어 올해 제주공항까지 공항을 통한 밀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남아공 루트를 통한 대마 밀수는 2008∼2009년 인천공항에서 네 차례 적발된 이후 지난해 남아공 국적 백인 여성이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 대마초 18.28㎏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면서 10년 만에 재등장했습니다.

검찰은 세관과 공조 수사를 통해 남아공 남성이 접촉하려 한 국내 판매책을 찾는 데 주력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아공발 대마초 밀반입이 이어지는 데는 현지 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대마초의 개인적인 소지나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과 함께 의회에 판결을 반영한 새로운 법 초안을 24개월 안에 만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남아공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소지·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징역형·벌금형 등 처벌을 받았지만, 해당 판결로 남아공에서 대마초 재배와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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