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 씨의 전 남편이 김 씨를 상대로 억대 위자료와 위약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도 전 남편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는 오늘(24일) 김 씨의 전 남편 A 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판사는 또 김 씨가 A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986년 A 씨와 결혼한 김씨는 18년 만인 2004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해 1월 법원의 조정 끝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당시 법원 조정문에 따르면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는 김 씨로 지정됐으며 A 씨는 매월 2차례 자녀들을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또 이혼과 관련해 더는 과거 일을 거론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2010년과 2013년 김 씨가 언론 인터뷰 때 "과거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말한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김 씨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해 이혼 당시 합의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고 사실을 왜곡하는 인터뷰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3천만 원과 위약금 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지난해 11월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김 씨도 A 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김 씨가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정사항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위약금 1억 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권 판사는 A 씨가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A 씨가 자녀들을 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김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김 씨의 인터뷰 내용과 전후 맥락 등을 보면 과거 결혼 생활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김 씨가 A 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판사는 김 씨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을 두고는 "A 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김 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