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임교사가 초등학생 아들 폭행"…학부모 고소장 제출
입력 2019-06-24 09:32  | 수정 2019-07-01 10:05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담임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학부모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모 초등학교 6학년생 12살 A 군의 어머니 B 씨는 지난 12일 34살 교사 C 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학부모는 고소장에서 A 군의 담임교사인 C 씨가 지난 10일 오후 6교시 수업을 진행하다가 A 군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업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A 군이 수업이 끝난 것처럼 인사했다는 것이 폭행 이유라고 B 씨는 설명했습니다.


당시 폭행으로 A 군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군과 B 씨를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파악한 뒤 C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고소장 제출 이후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경찰서에 오지 않아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아동을 폭행한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인을 설득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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