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조서를 작성했어도 상대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따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모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분할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과는 구별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의 연금분할 비율을 0%로 정했다는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연금분할 받을 권리를 포기했다고 단정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9월 이혼 조정에 합의하면서 아파트는 본인이 갖고 부인 A씨에게는 1억7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서를 작성했다. 조서에는 이 외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두 달 뒤 A씨는 김씨의 연금을 분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단은 이를 받아들였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이혼조정 경위 등을 살펴보면 연금 수급권을 포함해 재산분할이 끝났다고 봐야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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