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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故 한지성, 고속도로 사고 당시 음주상태...면허 취소수준”
입력 2019-06-21 17:4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여배우 한지성(28)이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음이 확인됐다.
김포경찰서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한씨를 부검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지성이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경찰은 차량에 같이 탑승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지성을 들이받은 택시와 올란도 차량이 과속한 사실을 확인, 조만간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한지성은 지난달 6일 새벽, 고속도로 2차로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 뒤따르던 차 2대에 잇따라 치이며 숨졌다. 차에 동승했던 한지성 남편은 소변이 급해 차를 세우게 한 뒤 볼일을 보고 오니 아내가 사고를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고속도로 한 가운데인 2차로에 차량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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