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몽준 비판 집회' 여성단체 대표 벌금형
입력 2008-10-20 14:32  | 수정 2008-10-20 14:32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를 비판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여성단체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대 총선 때 정 후보의 사무실 앞에서 '여기자를 성희롱한 정몽준을 규탄한다'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윤금순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등 3명에게 벌금 8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표 등이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정 의원이 국회의원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집회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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