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억대 채무 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2심도 당선 무효형
입력 2019-06-21 15:4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수십억원대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57)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을 잘못 등록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우 시장은 작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40억원가량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우 시장의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알려졌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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