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청약통장 불법 브로커 3명과 이들을 통해 통장을 사고판 19명 등 총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청약통장 양수자 1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브로커 2명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적발된 브로커들은 서울 곳곳에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을 뿌려 청약통장 양도자를 모집해 통장을 사려는 양수자와 연결해준 뒤 양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브로커를 통해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양수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며 수천만 원의 차익을 챙겼다.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적발된 브로커들은 서울 곳곳에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을 뿌려 청약통장 양도자를 모집해 통장을 사려는 양수자와 연결해준 뒤 양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브로커를 통해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양수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며 수천만 원의 차익을 챙겼다.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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