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 데려다 줘"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취객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9-06-20 16:52  | 수정 2019-06-27 17:05

대전 동부소방서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남성 A 씨가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9일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119에 신고하고서 출동한 구급대원의 가슴을 2차례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구급차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구급대원이 제지하자 다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정당한 구급 활동을 방해해 검찰에 송치해 검찰이 약식기소했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개인에 대한 폭력을 넘어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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