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희룡 제주지사 캠프 출신 공무원 2명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입력 2019-06-20 15:25  | 수정 2019-06-27 16:05
6·13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 캠프에서 공보단장과 대변인으로 일했던 현직 공무원 2명이 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공보관 55살 A 씨와 언론비서관 41살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 캠프에서 각각 공보단장과 대변인으로 일하며 지난해 5월 25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선 직후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후원자들과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논평을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문대림 캠프 측은 즉각 반발하며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에서 대변인 논평의 전파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보에 대한 출처와 경위, 사실 여부 등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자들에게 배포해 보도되도록 했다"며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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