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개월 처벌 유예 결정에 버스업계 "급한 불만 끈 것", "임시방편에 불과"
입력 2019-06-20 14:41 

"3개월이란 시간을 더 벌었을 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정부가 7월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 특례제외업종에 대해 3개월의 처벌유예 결정을 내리자 버스업계는 "급한 불은 껐다"면서도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반응했다. 주 52시간 근무 대상인 300인 이상 버스 업체 대부분이 몰려 있는 경기도의 버스업체들은 "주 52시간 근무를 맞추려면 1일 2교대 근무가 필수적인데 처벌 유예로 다소 완화된 탄력근로가 가능해 졌다"면서도 "임시방편일 뿐 정부와 지자체는 근본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A 버스업체 관계자는 "처벌유예로 한시적이나마 버스 1대당 필요 기사수를 2.5명에서 2.2~2.3명으로 낮출 수 있게 됐다"면서 "하지만 노조에서 서울버스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임금 인상 등 비용상승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처벌유예는 큰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기사 1명이 하루 평균 17시간 근무를 하는 이 업체는 8시간 초과분에 대해 1.5배의 수당을 준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추가 수당이 없어 기사 1명당 평균 월 70만~80만원의 임금이 하락,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9월 일반 시내버스와 직행좌석버스의 요금을 각 각 200원, 400원 인상하면 2200억원의 추가 수입이 생겨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버스 업계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버스업체는 "이미 지난해 상당 폭의 임금이 인상돼 올해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버스 요금 인상은 적자 분을 메우는 정도의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버스운송사업 조합연합회도 "정부의 처벌 유예 결정으로 주52시간 근무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시간이 3개월 더 늘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 기간내 요금 인상, 재정 지원 등 구체적 지원책을 내놓아야 버스업체도 기사충원, 임금보전 등 쟁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버스업계의 요구를 무한정 들어줄 수는 없다"면서 "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2200억원)과 적자노선 운영 개선 지원금, 고용장려금, 경영·서비스개선 등의 예산 500억원이 하반기께 추가로 지원되면 주52시간 도입에 필요한 기사 1500명을 추가로 충원하고, 임금 감소분을 어느정도 보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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