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2심서 징역 8월로 감형
입력 2019-06-20 14:40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61)이 2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업무방해 피해자인 우리은행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는데 채용 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우종)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부행장 남 모씨(60)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합격했어야 하는데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한편으론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피해자로 정한 것은 방해당한 업무의 주체인데 업무방해 피해자(우리은행) 측에선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에 대해선 "피고인 지위에 비춰볼 때 이 전 행장과 공모해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 인사부장 홍 모씨는 벌금 2000만원을, 다른 직원 3명은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행장과 남씨 등 6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에서 서류전형이나 1차면접에서 불합격권으로 평가됐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나 주요 고객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아 명단을 관리하면서 합격여부에 관여해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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