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언주 의원 불륜설`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 벌금형 선고
입력 2019-06-20 07:22 
인사말하는 이언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 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5.23 toad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A(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던 이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 등을 요약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며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보좌관 관리 문제점과 사생활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링크한 기사 내용과 요약된 글에 차이가 있으며 이 의원 보좌관실에 대해 '마굴'이라는 표현 등을 쓴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비방의 목적이 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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