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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6개월만 ‘빚투’ 논란 종지부…母 채무 변제 완료(종합)
입력 2019-06-20 04:01 
김영희 채무 변제 사진=DB
개그우먼 김영희가 ‘빚투 논란이 일어난 후 6개월 만에 합의점을 찾고, 채무 변제를 상환했다.

김영희는 지난해 12월 부모 채무불이행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피해자 A씨는 6600만원을 빌려줬다”며 차용증도 받았고 공증 또한 받았다. 하지만 다년간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를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희 측은 극구 부인하다 결국 1996년 채무는 김영희 아버지 것이다. 그러나 김영희는 부모님이 20년 넘게 별거를 하셔서 정확한 상황은 모르고 있다”고 시인했으며 그의 모친 권모 씨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지난 10월부터 채무 이행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 A씨의 입장은 달랐다. A씨는 SBS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해 김영희 모친과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제 이미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우리는 돌팔매질을 당했으니 이제 우리도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서운해도 이해하거라. 앞으로 모든 대응을 변호사를 통해서 하기로 했으니 그 쪽으로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영희 채무 변제 사진=DB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 가운데 지난 19일 김영희 소속사 A9미디어 측은 MBN스타에 김영희가 채무 금액을 모두 상환했으며, 양측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랜 두드림 끝에 피해자분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합의가 원만히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오랜 세월 상처 받으신 것에 대해 지금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앞으로도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며 자신의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김영희는 피해자 A씨, B씨가 요구한 상환 금액을 갚기로 했다. 그는 부친이 공탁한 725만 원과 모친이 보낸 10만 원을 제외한 원금 5875만 원을 상환한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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