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단 조치 없고 암호화도 안 해…고객 개인정보 방치한 기업들
입력 2019-06-19 19:30  | 수정 2019-06-19 20:44
【 앵커멘트 】
미흡한 보안조치로 고객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하나투어, 여기어때, 그리고 빗썸입니다.
이용내역이 유출된 고객들은 협박문자를 받기도 했지만, 정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인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숙박중개업체 '여기어때'의 고객이 받은 문자메시지입니다.

해커가 숙박업소 예약 정보를 탈취해 고객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겁니다.

▶ 인터뷰(☎) : 김평호 / '여기어때' 집단소송 담당 변호사
- "숙박 정보, 이름, 연락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숙박을 했는지 그런 정보까지 다 유출됐거든요. 협박 문자를 받은 분들도 있었고…."

검찰은 이처럼 고객의 개인정보가 무더기 유출된 '여기어때'와'하나투어', '빗썸' 등 세 곳의 법인과 책임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결과 회사와 책임자들이 보안조치를 소홀히 해 해킹을 당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투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무려 49만여 건. 숙박중개업소 '여기어때'는 개인정보 330만 건이 유출됐습니다.

'빗썸'은 고객정보 3만여건 유출에 암호화폐 70억 원이 탈취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은 / 서울 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 "6개월 사이에 640만 회 정도 해킹시도가 있었지만, 탐지나 차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 그냥 방치를 해버린 거죠."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회사 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빗썸해킹피해자모임 대표
- "처벌을 받더라도, 반드시 우리 피해자들에게 보상 금액을 보상을 해줘야지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기업들이 보호 장치를 강화하도록 강제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박인태입니다.
[ parking@mbn.co.kr ]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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