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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학교도 회계투명성 높인다"
입력 2019-06-19 17:22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64)이 비영리 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감사공영제 확대를 추진한다.
한공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6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사에서 최 회장은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열망 속에서 시작한 회계 개혁의 대장정이 마무리되고 있다"며 "올해는 비영리 부문에서 감사공영제를 추진해 회계 개혁의 제2막을 열고, 회계 투명성과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립하겠다는 초심을 굳건히 지켜 나가자"고 말했다. 감사공영제는 감사받는 대상이 감사인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감사인 풀을 구성해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감사 독립성을 강화해 외부감사 사각지대로 거론되는 아파트·유치원을 비롯한 학교법인, 기부금단체 등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 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 민간협의회에서는 공익법인, 사립학교,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감사공영제 도입을 각 부처에 권고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감사공영제를 담은 법률안을 발의했고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에도 합의하면서 정부에서도 정책 추진과제로 확정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일부 회계법인에 기회 박탈을 우려하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은 중소형 회계법인과 상생하는 방안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중형·소형 감사반이 참여하는 상생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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