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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사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
입력 2019-06-19 17:0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주거지 관할이 있는 곳으로 사건이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로버트 할리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
로버트 할리의 주거지 및 범행 장소가 서울서부지검 관할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추후 기소 역시 서울서부지검에서 하게 된다.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로버트 할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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