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리 입수한 개발정보로 부동산 투기한 충남도 고위 공무원 징역형
입력 2019-06-19 16:40  | 수정 2019-06-26 17:05

미리 입수한 충남도청 신도시 도로개설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도 고위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오늘(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 국장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공무원 B 씨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앞서 2014년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가족 명의로 땅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에게 땅을 판 원소유주는 공무원들이 땅을 사들인 뒤 인근 땅값이 갑자기 오르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초 특별감찰을 벌여 A 씨 등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등은 "도로개설 정보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추천만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는 땅을 대신 사들인 가족 계좌에 '땅 매입'이라고 명시해 5천400여 만 원을 송금하고, B 씨 역시 땅을 매입한 누나 계좌로 4천300여 만 원을 보내는 등 땅을 사는 데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로개설 정보가 이미 일반에 공개된 자료라고 주장하지만, 도로개설 계획이 2013년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받기 전까지 구체화하지 않았고 용역 결과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들이 입수한 자료가 비밀성을 상실한 자료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채 도로개설 정보로 시세 차익을 기대해 땅을 사들인 것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초범이고 실형 확정시 공무원 신분 유지가 어렵게 돼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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