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일관계를 흔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외교부가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격랑에 휩싸였던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런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작년 10월 30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판결 이후 관계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 및 여론 청취, 제반 요소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어서,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반응과 관련,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