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 6946벌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후 본인 이름의 브랜드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유통한 중견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세관은 지난 3월 이른바 '라벨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조작해 백화점에 납품하는 의류 디자이너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의류 도매시장 현장조사·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저급의 중국산 의류 6946벌을 시가 약 7억원의 국산 의류로 속여 판매하고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 또는 가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견 디자이너다.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만으로는 공급 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을 통해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 후 본인 소유 봉제공장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자체 브랜드를 부착해, 마치 국내에서 의류가 제작된 것처럼 속여 백화점에 판매했다.
특히 A씨는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을 고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대에 매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만~7만원대에 판매하는가 하면,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미 판매된 6627벌에 대해서는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한 후 원산지표시를 시정하도록 명령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백화점 판매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일종의 '사기극'"이라며 "백화점은 입점업체 판매 물품의 원산지 관리에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권고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전국 세관을 통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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