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심서 징역형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9-06-19 15:49  | 수정 2019-06-26 16:05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기독교 소수 종파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부(임정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3살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10월 14일 '모 사단으로 같은 해 11월 15일까지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해도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동반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하면 안 된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한 경우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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