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축은행 파산 업무를 하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예보 노조위원장 한 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7년 2월부터 예보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토마토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파산 업무를 하며 일을 유리하게 처리해주고 7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달 22일 예보 압수수색을 통해 업무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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