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 7억8050만원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이 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인증 담당 직원 김 모씨와 박 모씨에겐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작지 않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차량을 수입·판매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치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직원들의 관리·감독 역시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실을 검찰과 환경부에 자진신고한 뒤 과징금 전액을 납부하는 등 업무절차 개선 및 재발방지에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김씨와 박씨에 대해선 "관계 법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상당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포르쉐코리아는 2014~2015년 국립환경과학원에 위·변조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뒤 차량 2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경부는 2017년 11월 이러한 사실을 적발해 BMW코리아와 함께 형사 고발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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