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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10억 추가 횡령 확인…구속영장 신청 다시 안한다
입력 2019-06-19 14:2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클럽 ‘버닝썬 자금을 10억원 이상 횡령한 정황을 추가 확인했다.
또, 이들이 횡령 과정에서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 측과도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기존 횡령총액 18억 3000만원 가운데 책임 소재가 승리와 유 전 대표에게 옮겨진 것이어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버닝썬 지분 42%를 보유한 전원산업은 3개월 만에 임대료를 6배 이상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버닝썬 자금 약 18억원을 횡령했다. 이 가운데 5억원에 대해서만 승리와 유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던 당초 수사 결과와 달리 재수사를 통해 약 15억원 이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들은 클럽 영업실적이 마이너스인 시기에도 수익금을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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