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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황하나, 박유천 일부 진술 부인…엇갈린 주장(종합)[M+이슈]
입력 2019-06-19 14:20 
황하나 박유천 일부 진술 부인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마약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박유천의 일부 진술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유천 사건의 수사 기록 중 하나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본 뒤 황하나의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추가된 혐의, 박유천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바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지난 3월 12일과 13일 (박유천이 마약을 투약했던 당시) 황하나는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투약은 그쪽(박유천)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유천 측이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과 엇갈리는 부분이다. 이에 황하나 측은 재확인 요청을 요구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6월,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 총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 4월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중 경찰에 체포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연인 박유천과 마약 투약 한 사실을 밝혔다.

올 초 황하나와 3차례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6차례에 걸쳐 투약했음을 인정한 박유천은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 받았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오열을 쏟아내며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을 인정한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황하나의 결심 공판은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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