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T채용비리` 이석채 前회장 첫 재판…"김성태 딸 근무 몰랐다"
입력 2019-06-19 14:08  | 수정 2019-06-19 14:09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포함해 유력인사 자녀와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74)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 등 KT 경영진 4명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만 참석했다. 대신 법정에 나온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다투는 취지"라고 말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 목록에도 동의하지 않는단 입장이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 딸을 포함해 총 11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구체적으로 (부정 채용을) 지시했냐는 것과 관련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이렇게 넓게 인정할 수 있는지, 사기업의 채용 재량 범위에 들어가는 게 아닌지 등을 다퉈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청탁받은 사람에 대한 내용을 비서실에 준 적은 있다"면서도 "한번 보라는 식으로 준 이후 합격 여부에 아예 관심이 없었고 그 중엔 일부 불합격한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특히 이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 딸의 근무 여부조차 몰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김성태 의원 딸에 대한 청탁과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KT에 근무했는지 자체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다른 채용비리 사건과 달리 점수를 조작하거나 합격자 명단을 빼버리는 등 행위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서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상무 등은 기본적인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KT 경영진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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