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5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4시 58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84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로 B 씨는 허리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다가 적색 신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충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시점이 동이 틀 무렵이라 운전자가 B 씨를 제대로 못 보고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한다"며 "A 씨의 과속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