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손혜원, 공무상 비밀정보 이용"…부패방지법 위반
입력 2019-06-19 13:13  | 수정 2019-06-19 13:22
【 앵커멘트 】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손 의원이 일반인에겐 공개되지 않는 목포시의 '보안자료'를 얻어 건물 21채 등 모두 14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봤습니다.
먼저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의원에 대한 검찰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의 '보안 자료'를 받아 조카와 남편의 재단, 지인 등으로 하여금 건물 21채 등 모두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중 토지와 건물 2채 7천200여 만원 상당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습니다.

손 의원이 취득한 보안자료는 다름 아닌 목포시청이 작성한 도시재생 사업 자료입니다.


손 의원측이 올해 1월까지 매입한 부동산 대부분도 사업 대상 구역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자료였습니다.

▶ 인터뷰 : 김범기 / 서울남부지검 2차장 검사
- "저희가 범죄로 보는 건 정확하게 목포시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계획안을 본 이후에 취득한 것을 그건 비밀로서…"

검찰은 손 의원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손 의원의 보좌관도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한 사실이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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