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불법 활동이나 댓글 공작에 연루돼 기소된 경찰 고위직 간부들이 직위해제 됐습니다.
오늘(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 김재원 경기남부경찰청 차장 등 치안감 4명에게 내일(20일) 자로 직위해제 조처를 내렸습니다.
박화진 외사국장,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김재원 경기남부경찰청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소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직위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선거에 개입하거나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이 고위직 직무를 수행할 경우 경찰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국민감정에 비춰봤을 때 직위를 유지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고 직위해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 치안감 4명이 직위해제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경찰 고위직 인사도 큰 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직위해제 조처가 고위직 인사와는 직접 연관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