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학대로 신고해?"…학교에 불 지르려 한 학부모 붙잡혀
입력 2019-06-19 11:21  | 수정 2019-06-26 12:05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방화미수 혐의로 오늘(19일) 52살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초등학교에서 건물과 계단 일부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목격한 학교 교직원들이 A 씨를 제지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학교에서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해서 불을 지르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학교 측은 최근 경찰에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원래 학교에서는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유관 기관에 신고하게끔 돼 있다"며 "1차 구두 진술 상으로는 일단 A 씨가 신고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동기는 좀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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