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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황하나, 박유천과 마약 2회 부인…7월 10일 결심 공판[MK현장]
입력 2019-06-19 10:43  | 수정 2019-06-19 11:1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황하나(31)가 마약 투약 혐의 2차 공판에서도 전 연인 박유천의 진술과 엇갈린 주장을 했다.
19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황하나의 2차 공판을 열었다.
황하나는 미결수가 입는 연녹색 수의 차림으로 오전 10시 15분께 변호사 3명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황하나는 검은색 머리핀을 꽂은 단정한 차림으로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황하나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날 황하나 측 변호인은 수사 기관의 보고 등에 동의한다면서도 지난 13일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추가된 혐의, 박유천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바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지난 3월 12일과 13일 (박유천이 마약을 투약했던 당시) 황하나는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투약은 그쪽(박유천)만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황하나 측 요청에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미 끝난 상황에 대해 답을 기다리는 것이라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 본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결심(공판)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황하나의 결심 공판은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6월,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 총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 4월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중 경찰에 체포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황하나는 경찰 조사 중 박유천과 마약 투약 사실을 밝혔다.
황하나 측은 지난 5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박유천의 수사 기록 중 하나인 박유천과 황하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요청했다. 박유천 측이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을 끝낸 것과 다른 모습이다. 황하나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유천의 마약 투약 및 황하나와 동반 투약 혐의는 황하나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황하나는 경찰 조사 중 박유천과 마약 투약 사실을 밝혔고 기자회견까지 열어 마약 투약을 부인하던 박유천은 경찰 조사 결과 필로폰을 1.5g 구입해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가 밝혀졌다. 두 사람은 마약을 누가 권유했는지, 투약을 몇회 했는지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유천은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40만원 등을 구형 받았다. 박유천의 선고 공판은 7월 10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황하나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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