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보급 국회 고위공무원이 사생활 문제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국회 차원의 조치를 요청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오늘(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정 모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7일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저는 스스로 최악의 사생활 악용 피해자"라며 "총장님(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께서 이 심각한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조속히 엄정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저는 2016년 8월 국회사무처 차장 인사를 앞두고 내정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유력했다"며 "하지만 일단의 사람들이 저를 낙마시킬 목적으로 국회의장 등에게 제가 3번 이혼한 사람이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저에 대한 낙인은 외부로까지 퍼져나가 최근까지 인간관계 붕괴, 인격살인 같은 참담한 일을 당했고 인사상 불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 본연의 업무 외에 조직운영 등에서 사실상 배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작년 7월 인사 때 수석전문위원 재임 3년 반 정도밖에 안 됐고 정년까지 2년 정도 남았는데도 누군가가 저를 찍어서 자르기 위해 국회의장의 최종 결재 전에 저를 면직자 명단에 넣어 유포,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저의 사생활 악용은 심지어 6년 반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2013년 1월 인사 때 저의 동기들뿐만 아니라 후배들도 수석전문위원으로 승진했는데 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승진에서 배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 노조 게시판에는 정 수석전문위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익명의 글쓴이는 어제(18일)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준 조직에 감사는 못할망정 자신의 상상력을 사실인 양 마구 배설해놓은 글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가해자가 없는데 특정인들의 실명을 밝히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오늘(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정 모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7일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저는 스스로 최악의 사생활 악용 피해자"라며 "총장님(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께서 이 심각한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조속히 엄정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저는 2016년 8월 국회사무처 차장 인사를 앞두고 내정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유력했다"며 "하지만 일단의 사람들이 저를 낙마시킬 목적으로 국회의장 등에게 제가 3번 이혼한 사람이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저에 대한 낙인은 외부로까지 퍼져나가 최근까지 인간관계 붕괴, 인격살인 같은 참담한 일을 당했고 인사상 불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 본연의 업무 외에 조직운영 등에서 사실상 배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작년 7월 인사 때 수석전문위원 재임 3년 반 정도밖에 안 됐고 정년까지 2년 정도 남았는데도 누군가가 저를 찍어서 자르기 위해 국회의장의 최종 결재 전에 저를 면직자 명단에 넣어 유포,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저의 사생활 악용은 심지어 6년 반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2013년 1월 인사 때 저의 동기들뿐만 아니라 후배들도 수석전문위원으로 승진했는데 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승진에서 배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 노조 게시판에는 정 수석전문위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익명의 글쓴이는 어제(18일)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준 조직에 감사는 못할망정 자신의 상상력을 사실인 양 마구 배설해놓은 글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가해자가 없는데 특정인들의 실명을 밝히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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