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T 부정채용 관여` 이석채 회장 19일 재판
입력 2019-06-19 08:41  | 수정 2019-06-19 08:43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지인이나 친인척 등을 부정 채용한 이석채 KT 전 회장 등 KT의 전직 임직원이 법정에 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전무) 등의 업무방해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 김 전 실장 등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인 만큼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상·하반기 대졸·고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총 12명의 면접·시험 성적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뽑아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 외에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뿐 아니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이 사건 수사 책임자인 권익환 검사장의 장인 손모씨 등도 지인이나 지인의 자녀, 친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청탁 대상자인 지원자들은 모두 면접·시험 점수 등이 조작돼 최종 합격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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