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물고문하고 랩으로 조롱…'집단 폭행' 10대 살인죄 적용
입력 2019-06-19 07:00  | 수정 2019-06-19 07:29
【 앵커멘트 】
광주의 한 원룸에서 또래를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경찰이 기존의 폭행치사 혐의보다 엄중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두 달 넘게 매일같이 폭행하면서 물고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9일 새벽, 광주에서 18살 최 모 군 등 10대 4명이 또래 친구 김 모 군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김 군을 자신들의 원룸에서 살도록 권한 뒤 두 달 넘게 괴롭혔습니다.

▶ 인터뷰 : 김유철 / 광주 북부경찰서 강력팀장
- "왜소하고 평소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으로 피의자 4명으로부터 3월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폭행도 모자라 세면대에 물을 받아 물고문까지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 김 군이 맞아 상처가 나면 조롱하는 내용을 랩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은 이들에게 애초 적용하려던 폭행치사 혐의보다 엄중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가해자 중 3명은 만 18살이 넘지 않지만, 법원의 선고를 받을 때는 모두 18살을 넘겨 형량이 줄어드는 소년법의적용은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화면제공 : 광주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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