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중부발전 전 사장 정모(60)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중부발전 공사 발주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 발전시설 업체 대표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올해 초까지 1억 1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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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중부발전 공사 발주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 발전시설 업체 대표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올해 초까지 1억 1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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