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학의 사건 수사지시` 文대통령 고소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입력 2019-06-18 18:46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 수사지시를 내렸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가 맡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문 대통령을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 사건을 지난 17일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찰이 당장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곽 의원은 지난 13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개별 사건에 있어선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지휘할 근거 법령이 없다"며 문 대통령을 고소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3월 18일 문 대통령은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해 "검찰 지도부가 조직 명운을 걸고 (진상 규명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대행 정한중)는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과거사위는 일주일 뒤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 과거사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4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곽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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