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문 대통령 사위 취업과정서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
입력 2019-06-18 18:06 
청,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현 서울지검장 지명 [사진 =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태국에서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브리핑에서 "취업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또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동남아 이주가 문 대통령 손자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곽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고 대변인은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