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문 대통령 사위 취업 과정서 특혜·불법 없었다"…곽상도에 반박
입력 2019-06-18 17:38  | 수정 2019-06-25 18:05

청와대는 오늘(18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 모 씨가 태국에서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취업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동남아 이주가 문 대통령 손자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곽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고 대변인은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 대변인은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학교, 직장 등 사적 정보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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