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태국에서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취업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동남아 이주가 문 대통령 손자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곽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고 대변인은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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