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립대 재단횡령·회계부정 실태…비위 규모 2600억원
입력 2019-06-18 16:30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의 등록금이 이사장·총장의 쌈짓돈으로 잘못 쓰이거나 수당 명목으로 교비를 수백만원씩 나눠갖는 등의 사학비리 실태가 드러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는 '사학비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293개 대학(4년제 167개 대학·전문대 126개 대학) 가운데 교육부 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재단횡령,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 건수는 총 1367건이었다. 적발된 비리의 비위 금액은 총 2624억428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나눠볼 때 조사대상 사립대학 1곳당 4.7건, 약 9억원의 비위가 적발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조사된 금액은 최소 금액"이라며 "이 자료는 교육부를 통해 각 대학들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재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면 비위 실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교육부 감사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고려대를 포함해 연세대, 성균관대 등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가 비위 건수와 금액을 0(제로)인 것으로 제출해 자료를 사실상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립대학의 비위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각 대학들의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등록금과 국비지원으로 이뤄져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자료를 제출한 293개 대학 중에서 4년제 대학 167개 대학의 2018회계년도 전체 예산은 18조7015억원이며, 이 가운데 53.13%인 9조9354억원이 등록금 세입, 15.28%인 2조8572억원이 국비지원 세입이었다. 즉 대학 한 해 예산의 68.41%가 국민이 낸 교육비이거나 세금인 셈이다.

사학 비리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았다. A예술대학교 이사장 자녀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증 없이 학교에 채용했다.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이 자녀에게는 5009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B전문대 이사장은 학교에 수익용 건물을 증여했는데 퇴임한 뒤 이사장 가족이 이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례도 있었다. 임차인이 계속 임대료를 내지 않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받아야 할 미수 임대료만 9억1960만원에 이르렀다. C대학교의 이사를 맡고 있는 이사장의 며느리는 소유한 아파트를 학교에 비싸게 넘겼다. 학교는 총장 관사를 구입한다며 당시 실거래가인 3억3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을 부풀려 4억5000만원에 구입했다.
D예술대는 대학총장이 총 90회에 걸쳐 사적으로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해 골프장비용 2059만원과 미용실비용 314만원을 사용하고 교직원이 총 183회에 걸쳐 유흥주점 등에서 1억5788만원을 사용한 점이 적발됐다. 또한 학교운영경비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3억9709만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 용도불명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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