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도 아닙니다"…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 실형 선고에 불만 표출
입력 2019-06-18 15:44  | 수정 2019-06-25 16:0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재판 직후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 군수는 오늘(18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고개를 떨궜고, 호송차에 오르면서 "법도 아닙니다. 제가 지시한 것도 없고 금품비용을 제공한 것도 없는데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분개했습니다.


그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명절 등에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공성을 훼손했다"며 "많은 물품을 기부했고 진안이 소규모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17년 설에 선물을 돌린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날 군민 200여명이 법원을 찾았으며 이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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