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차 거부 택시 신고하면 5만 원 포상금
입력 2008-10-17 15:41  | 수정 2008-10-17 15:41
서울지역에서 승차를 거부하거나 손님을 가려 태우는 택시를 신고하면 5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의회의결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