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12개 국내은행이 손잡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레그테크를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금감원은 18일 KEB하나·우리·신한·KB국민·한국씨티·BNK부산·BNK경남·광주·제주·NH농협 등 10개 은행은 올해 하반기, DGB대구·IBK기업 등 2개 은행은 내년 중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법규상 신고대상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고객의 최근 위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고객의 사후보고 기일 관리시스템도 구축 또는 보완해 고객의 기일내 보고의무 미이행시 팝업 등을 통해 담당자에게 알릴 방침이다.
앞서 외국환거래는 거래유형이 다양하고 관련법규가 복잡해 금융소비자가 잘 모르고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경고, 과태료, 거래정지,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부과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환은행도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제재를 받거나 금융소비자가 신고·보고의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담을 가져왔다. 은행은 법규상 확인의무 위반시 영업정지, 과징금, 경고 등의 제재를 받는다.
금감원도 매년 반복되는 다수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거래를 조사하고 재재하는 업무에 치중하느라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새로운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금융소비자 보호가 더욱 두터워지고 은행 및 감독당국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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