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안관찰 면제를 신청할 때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한다'는 서약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보안관찰 대상자의 사상·양심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준법서약이 30년 만에 폐지된다.
18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안관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안관찰 제도를 시대적 흐름에 맞춰 운영할 필요가 있고, 대상자가 서약서 때문에 면제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준법서약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989년에 제정된 보안관찰법은 사상범이 관할 경찰서에 활동 내역, 여행지 등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면제를 받으려면 서약서를 비롯해 신원보증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놓고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보안관찰 처분을 받고, 면제 신청을 위해선 서약서를 내야해 주거·양심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3년 가석방 대상자를 상대로 한 준법서약이 폐지됐지만, 보안관찰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 됐다.
최근에는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 씨가 "헌법상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보안관찰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 봤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보안관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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