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레저활동을 한 50대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51살 A 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7일) 낮 12시 50분쯤 영덕군 영덕읍 대부리 대부항에서 카약을 타고 레저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영덕을 포함한 동해 남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습니다.
수상레저기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는 운항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걸린 횟수에 따라 10만∼30만 원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