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친구를 장기간 상습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의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된 A(18)군 등 10대 4명의 혐의를 기존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다발성 손상'이라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폭행 피해 장면이 찍힌 사진·동영상, 폭행 도구 증거 등을 근거로 살인죄 적용을 결정했다.
휘어진 목발 [사진출처 = 연합뉴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이렇게 계속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가해자들이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봤다.소년법상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이 15년 유기징역으로 완화되지만,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선고 시 18세 이상의 나이가 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가해자들에게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A군 등은 피해자 B(18)군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시키고, 빌려오지 못하면 폭행했다.
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 [사진출처 = 연합뉴스]
또 B군이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 75만원을 빼앗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에 썼다.가해자들은 두달여 동안 피해자를 거의 날마다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다.
폭행이 멈추는 순간은 피해자가 온몸이 붓고, 멍드는 상처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뿐이었다.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고 얼굴을 들이미는 가혹 행위를 한 정황도 나왔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는 오늘까지 2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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